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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8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5. 12. 18:19경 내지 같은 날 18:26경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 후문 앞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12. 12:04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삼거리에 정차된 G이 운행하는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받자, 위 1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같은 날 18:2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다목(매트암페타민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5. 12. G이 운전하는 차를 탄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