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C을 판매하는 D의 관리 부장이다.
E는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에 회원으로 등록 하여 광고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익을 올리는 블 로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회원인 E로 하여금 2016. 6. 2. 22:24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가동 B01 호에서 네이버 블 로그 “H ”에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체험한 것처럼 『I』 라는 제목, “ 안녕 하세용,, 오늘 저 왜 이렇게 입맛이 좋죠,,
ㅋㅋ ( 중략) 울 아들들은 왜 그른지,, 과일을 아에 안 먹어요,,
이제 간신히 김치도 먹기 시작했는데 편식이 심해서 걱정이 되더라구용,,
또래보다 약간 작 기도 하공,, 그래서 알아보니까 C이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ㅋㅋ 인기가 좋더라구용
더 조은 게~~ 애들이 잘 챙겨 먹어야 중요한 거 잔하요!! 근데 여기서는 맛보기 해볼 수 있어서 ㅋ 일단 아이들이 잘 먹는지 알 수가 있어서 좋아요
물론 초코맛이라 ㅋㅋㅋ 진짜 좋아하네
여 ㅋㅋㅋ ( 중략) 영. 양. 가. 득~~ 몸에 좋은 게 들어 있공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 등의 내용으로 허위 체험기 형식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회원인 J로 하여금 2016. 9. 25. 16:37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K 아파트 610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