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8079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서울27골프클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고, 항소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피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변론종결

2018. 3. 21.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공사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장관] 제1심판결의 피고 장관에 대한 부분 중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중 연번 65, 74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6,602,482,670원(항소장에 기재된 ‘10,728,430,65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농지보전부담금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청장”을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수정하고, 16쪽 11행에서 18행까지를 삭제하며(이 부분은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 장관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쪽 19행의 “나) 나머지 토지 부분”과 같은 쪽 20행의 “다음으로,”도 삭제하는 한편,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 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2008. 12. 31. 지목변경 당시 구 지적법의 특별법인 농지법상 합법적인 농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구 지적법상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5. 19. 및 2016. 6. 20.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이었다. 둘째, 2008. 12. 31.자 지목변경이 구 지적법상 합법적인 지목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목이 잡종지에 불과하여 일시적 용도변경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용이하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사실상 농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공항개발사업인 이 사건 선행사업의 실시계획이 2000. 7. 18. 승인됨에 따라 같은 날 농지법이 정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위 실시계획 승인절차에서 농지의 전용과 관련하여 구 항공법 제96조 제3항 이 요구하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실제로는 거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실시계획의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선행사업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항공기 소음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하여 자연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답을 자연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장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