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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4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10),2811]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도자아닌 그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았다 해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장남인 을에게 증여되고 병은 위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병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비록 을이 아닌 갑으로부터 병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의 전처 소생으로서 장남인 소외 2에게 증여하고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가 비록 위 소외 2가 아닌 소외 1로부터 피고가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1.6.11.선고 90나69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