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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398 | 상증 | 1994-05-30

[사건번호]

국심1994중1398 (1994.5.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90.12.28 유상증자시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3.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증여세 2,610,000원 및 동방위세 4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전자공업주식회사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출자 및 증자대금을 직접 납입하면서 청구인등의 승락 및 의사타진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등 32명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주로서 통고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의사소통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주식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과점주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3,0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 1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외 31명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이들의 승락 및 의사타진도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1) 청구인과 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법인의 실질주주는 위 OOO임에는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알게 되었으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승락 또는 청구인과의 의사타진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의 위 OOO은 외조카, 삼촌인 점을 볼 때 사전양해등 어떤 형식이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이고

(3) 청구인과 청구외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4) 또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이 당초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이 6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외 OOO은 1인 단독 또는 소수의 타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소유가 가능함에도 회사설립후 증자시까지도 32명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소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증여세의 조세회피 내지는 누진세율에 의한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외 대표이사 OOO이 조세회피 내지 경감목적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다수(32명)의 타인 명의로 분산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