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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누888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27.에 한 2009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부터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11. 9.경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따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4,433,846원과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7,303,030원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6,963,993원을 각 증액하고, 신고누락한 공급대가를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458,973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결손이므로 세액은 0원이나 과세표준을 -1,517,667,729원에서 -1,253,122,729원으로 경정함)를 각 증액하며,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로 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그 무렵 송파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13. 5. 9. 기획재정부령 제3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내역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5.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6,310원(가산세 포함)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902,840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경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2. 위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2. 6. 18.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변경(2012. 6. 30.에서 2012. 7. 25.)한 후 2012. 6. 2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이하 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