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14 | 상증 | 1989-11-20
국심1989서1614 (1989.11.20)
증여
기각
객관적 증빙없는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6.20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OO리 OOOO O 임야 147.37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등기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수증한 후에 이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 하여 부과 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89.2.15 증여세 3,196,360원 및 동방위세 581,1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6.20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토지는 83.3.30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하여 버섯재배를 해오던 토지로서 증여 계약서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 토지를 88.6.20 청구인 명의로 증여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 토지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 토지의 수증 당시 임대에 공하여 지고 있던 임대보증금 8,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시 규정은 배우자 또는 이 건의 경우(증여자 OOO 및 수증자 청구인)와 같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자가 쟁점 토지를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OO리 OO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임대 (보증금 8,000,000원)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시의 임대계약서 또는 전시 OOO의 사실확인과 임차토지의 사용근거를 제시하여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수증할 당시 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할 당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과 쟁점 토지의 사용근거를 제시하여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당심의 조회에 회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