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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31449

분할합병무효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경평이 2016. 9. 23.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술단의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