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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노6710 판결 : 상고기각

[건축법위반 ][하집1996-1, 595]

판시사항

업무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물 일부 층을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예식장의 예약실·드레스실로 사용하는 경우, 관람집회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예식장을 관림집회시설 중의 집회장으로 용도를 특정하였음은 다중이 일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환경, 위생시설 등에의 과다한 수요를 해결하고 여타 행정적인 규제·감독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집회장으로서의 예식장의 범위는 예식과 관계되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시설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집회시설로서의 예식장의 용도와 관련하여 집회시설로서의 규제·감독이 필요하고 혼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 장소만으로 그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혼인예식장 시설기준에 의하면 예식장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서 반드시 예약실, 드레스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건물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그 예식장의 예약실을 설치할 수 있고, 일반 불특정의 고객들을 상대로 한 드레스 대여점의 영업도 가능한 점에서 보면, 사무실(점포)로 용도가 특정된 건물 일부 층을 같은 건물 다른 층의 예식장을 위한 보조적인 시설인 예약실, 드레스실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관람집회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46의 4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4,912.7㎡ 건물의 3층의 예약실, 드레스실은 예식장의 부대시설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지정은 대물적인 처분이므로 소유자, 경영자가 누구인가 하는 인적 요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예식장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예약실, 드레스실은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니 관람집회시설이고 예식장의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예약실, 드레스실은 예식장의 부대시설이 아니니 사무실(점포)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본건 예식장의 예약실, 드레스실을 관람집회시설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46의 4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4,912.7㎡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관할구청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1. 1.경부터 1994. 12. 9.경까지 도시계획구역 내인 위 건물 3층 업무시설 약 120㎡를 관람집회시설인 예식장의 예약실과 드레스실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본건의 쟁점은 결국 위 예약실, 드레스실을 본건 건축물 중 3층 부분의 본래 용도인 사무실(점포)이라고 볼 것인지, 관람집회시설인 예식장의 일부라고 보아 관할구청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정병익, 김현택 작성의 건축물조사현황의 기재,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 3. 5.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46의 4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성하여 준공할 당시 본건 건물 3층의 용도를 사무실(혹은 점포)로, 4, 5층의 용도를 예식장으로 지정하였고, 본건 건물의 준공 이후 피고인은 본건 건물의 3층 중 120㎡를 예식장의 예약업무에 사용할 예약실 및 본 예식장에서 혼인할 신부들에게 드레스를 대여하기 위한 드레스실로 직접 경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에서 위 예식장의 예약실, 드레스실을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 제15호에 의한 관람집회시설의 집회장으로서의 예식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예식장을 관람집회시설 중의 집회장으로 용도를 특정하였음은 다중이 일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환경, 위생 시설 등에의 과다한 수요를 해결하고 여타 행정적인 규제, 감독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집회장으로서의 예식장의 범위는 예식과 관계되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시설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집회시설로서의 예식장의 용도와 관련하여 집회시설로서의 규제, 감독이 필요하고, 혼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 장소만으로 그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혼인예식장 시설기준에 의하면 예식장의 시설은 대기실, 출입문, 복도, 예식실, 화장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예식장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서 반드시 예약실, 드레스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건물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그 예식장의 예약실을 설치할 수 있고, 일반 불특정의 고객들을 상대로 한 드레스 대여점의 영업도 가능한 점에서 보면, 앞서 본 본건 건물 3층의 예약실, 드레스실은 예식장의 예약업무에 사용하거나 그 예식장에서 혼인할 신부들에게 드레스를 대여,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서 집회장으로서의 예식장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무실(점포)로 용도가 특정한 본건 건물 3층을 같은 건물 4, 5, 6층의 예식장을 위한 보조적인 시설인 예약실, 드레스실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관람집회시설로서 무단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기(재판장) 안정호 최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