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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2018가단21504 판결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사건

2018가단21504배당이의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서울 아파트 제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근저당권자 유BB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이 법원은 2018. 10.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 을 은행에게(1순위, 근저당권자), 원을 금고에게(2순위, 근저당권자), 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3순위, 압류권자(조세)], 원을 서울 구에게[4순위, 압류권자(조세)], 원을 유BB의 승계인 피고 이AA에게(5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을 원고에게[6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전액 및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중 원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CC 주식회사(이하 'C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배당을 받았으나, 사실 원고는 CC을 소유・운영하던 김DD, 박EE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더구나 세금 부과 후 곧바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이AA(이하 제3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인인 유BB의 승계인(채권양수인)인바, 원고의 유BB에 대한 채무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원은 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나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와 김DD, 박EE(이하 '원고 등')는 2013. 2. 12. 유BB에게 액면금 원, 지급일 2014. 9. 11. 지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 교부한 사실(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위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것임은 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②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유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후 원고 등은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BB은 2017. 6. 19.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채권을 양도한 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5. 2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④ 피고는 2018. 10. 11. 유B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배당법원에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유BB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일 수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어음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

되는 제17조의 규정['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