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2년제15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 명의로 D 외 24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차량구입비 중 피고가 차량판매 시 C에게 지급할 차량구입비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5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49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E는 현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의 실질 대표는 C으로, 피고와 C은 자동차 등록만 피고 명의로 해놓았으며 C이 자동차를 처분하면 매매대금은 피고에게 지급되고 피고는 그 중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를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에게 지급할 차량구입비 반환채권 중 추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 해운대구 F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차량구입비 반환약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