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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14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18,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12. 5. 22.부터 2015. 5. 23.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조개류를 납품하고 그 거래 잔액이 170,818,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물품대금 170,8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먼저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바(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참조), 변제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은 2012. 5. 22.부터 2015. 5. 23.까지 각 공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는 최종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4. 10.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5. 5. 19. 15,000,000원, 2015. 5. 21. 10,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