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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5. 선고 2011두136 판결

(심리불속행)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58 (2010.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343 (2009.04.21)

제목

(심리불속행)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일을 진정한 잔금지급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1두13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1.26. 선고 2010누40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