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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5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506] 피고인은 2009. 11. 29. 02:4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보레익스프레스 차량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초동 1682-5 태평양횟집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5507]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 15:25경 서울 강남구 C, 1층 주차장내에서 불상의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로부터 유사석유제품 18리터 30통(1통: 10,000원)을 구매한 후 D 소유의 E 타우너 화물차량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운전자에게 1통 당 1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2고정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