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피고인
문지석
변호사 박재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 열리는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를 받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3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공소외인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하였다.
공소외인은 군산시민의 날 행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었으면 화약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8. 10. 1. 11:30경 군산시 사정동 소재 월명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에서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약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10. 1. 열리는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꽃불류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이에 관한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를 받고 공소외인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하였다(피고인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날 저녁에 있는 다른 행사의 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야 했다).
(2) 당일 꽃불류는 09:00에서 10:00 사이에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06:00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공소외인이 오지 않자 피고인은 행사 연습을 고려하여 07:00경 공소외인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꽃불류를 설치하였다.
(3) 08:30경 경찰관의 확인에 의하여 현장에 공소외인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관과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공소외인은 09:20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공소외인이 설치 상황 등을 확인한 후 곧바로 꽃불류가 발사되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꽃불류를 단순히 설치하기만 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거나, 설령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현장에 늦게 온 것은 자녀가 아파 병원에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법률(이하 ‘법’)
법 제7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항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법 제7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법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3조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2〉
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불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6. 삭제〈2008.1.22〉
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 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8.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꽃불류를 발사통 안에 넣는 때에는 끈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2. 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할 것
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류를 꺼낼 것
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라. 판 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는 점(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6516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제4항 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정해진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