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6년생)는 2003. 4. 21. 주식회사 금강포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04. 1. 2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신경공확장술을 받고, 2004. 4. 16. 제5요추 전후궁절제술과 제4요추 후궁절제술, 제4-5요추-제1천추간 후외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2007. 10. 31. 요양 종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우수부 및 우수근관절부 염좌 만성외상후 두통, 제5-6경추 및 6-7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등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등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6. 주식회사 일품공장 작업장 내 지게차가 후진하다
원고의 오른쪽 발 부분을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추가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영남대병원 등에서 제3-4 요추간 협착증을 진단받고, 2013. 6. 26. B병원에서 제3-4요추간 척추고정술, 제3-4-5요추-제1천추간 연장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신경강압술 및 연장 척추경 나사목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