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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4 2019가단213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교제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8. 8. 30.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8고단2570호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9. 4. 2.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추행,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정신적 손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