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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498 | 양도 | 1996-04-17

[사건번호]

국심1996중0498 (1996.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실지 잔금을 받은 날을 64.5.18 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화해 조서 및 청구외 ○○,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임)이 각각 73.3.13과 73.6.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3.24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OO동 OOOOO 전800㎡중 일부인 19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3.24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등기접수일(94.3.24)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8,58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과 OOO, OOO은 64.5.18 쟁점토지(191.73㎡)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일시불로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 OOO의 지연으로 양도당시에 하지 못하였고,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은 분실하였다.

그러나 매수인 OOO는 쟁점토지 매입후 그곳에 주택(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73년 3월 OOO의 요구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교부한 사실등에 의하여 64.5.18 당시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잔금청산일(64.5.18)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94.3.24)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 잔금을 받은 날을 64.5.18 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화해 조서 및 청구외 OOO, OOO(쟁점토지의 공동 소유자들임)이 각각 73.3.13과 73.6.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3.24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 OOO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64.5.18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에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는 바로 동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주장과는 달리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81.7.15에야 쟁점토지 지번(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4.5.18에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며, 또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94.3.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