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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2 2020구합54425

국무총리 파면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소장의...

이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헌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원고 등 국민 개인이 피고에 대하여 A 파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