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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104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대련 선적 쌍 타망 어선인 D( 주선, 승선원 8명, 134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대련 선적 쌍 타망 어선인 E( 종선, 승선원 7명, 134 톤)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 15:29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33해리 북위 33도 50분, 동경 124도 29분( 어업협정선 내측 22해리 )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주선인 D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피고인 B는 주선인 D로부터 위 어구를 넘겨받아 같은 날 19:08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39해리 북위 33도 37분, 동경 124도 31분( 어업협정선 내측 22해리 )까지 위 주선과 함께 약 4 시간에 걸쳐 인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갈치 등 잡어 533kg 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채 증 사진, 원거리 추적 시스템, 항공 채 증 사진, 무허가 중국 어선 항공 채 증 사진,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진술 청취 보고 - 목포 해경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