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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7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3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서예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E(35 세) 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1:00 경 위 D 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이전 전시회 전시작품에 관한 금전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상해 진단서, 사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식탁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계속하여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로 끌고 갔으며, 자신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이 사무실까지 끌려갈 동안 학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가 자신이 사무실까지 끌려가자 그제서야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