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79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고시원의 업무를 2회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그 위력의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