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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1 2014고단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1: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J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여, 5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