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949 | 상증 | 1995-08-03
국심1995서0949 (1995.8.3)
상속
기각
주식을 위장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누진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등이 회피되었고,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등이 회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국심1990서139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 88.7.1에 OO증권주식회사의 주식 120,000주를, 그 후 유상증자시마다 구주비율에 따라 89.4.26에 31,920주, 91.5.27에 107,172주, 94.1.28에 150,606주(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합계 289,69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23,817,390원 및 동 방위세 3,969,560원, 91년도분 증여세 200,999,810원, 94년도분 증여세 358,125,1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OOO이 기업 성장의 한계와 업종다각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융업에 신규로 진출할 목적에서 였는데, 문어발식 기업확장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우려되어 부득이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주식을 위장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누진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등이 회피되었고,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등이 회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단서 신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93.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 90서1398, 1990.10.5외 다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94.10월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명의자(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추가되는 세액을 그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그 소유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위장분산하여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과세되는 종합소득세가 사실상 회피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이 회피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주주명부에 등재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