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102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381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