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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138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