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422』 피고인은 2016. 5. 28. 05:3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9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05』 피고인은 2016. 8. 3. 09:24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1』 피고인은 2016. 8. 5. 08:4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덕동에 있는 생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혼자서 부양할 어린 자녀가 5명이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