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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삼진그린아파트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