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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7 2015고합1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E 농막( 약 4평 규모 )에서 피해자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농막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위 농막의 테라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농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스스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소유의 E 농막( 약 4평 규모 )에서 피해자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농막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위 농막의 테라스 앞 마당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테라스 바닥에 있던 가위, 플라스틱 의자 등에 옮겨 붙게 하고 농막의 판자벽을 그을리게 하여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D 소유의 E 농막( 이하 ‘ 이 사건 농막’ 이라 한다) 의 마당 앞 콘크리트 도로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도로에 불길이 오르자 곧바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나,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농막을 소훼하려고 위 농막의 테라스에 불을 붙이거나, 테라스 앞 마당에 불을 붙여 테라스 바닥 위에 있던 물건과 농막의 판자벽을 소훼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