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6. 20: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고향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단속되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들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운전자란과 확인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무인을 찍어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