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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4. 21.경까지는 성매매 여성인 F을, 2014. 5.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는 성매매 여성인 G를 위 업소에 각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가로 17만 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 A이 9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