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 ”와 표장 “ ”의 유사 여부(적극)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 “ ”와 표장 “ ”는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등록상표권자와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인의 등록상표인 “ ” (이하 센츄네리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면 메리야쓰, 속셔츠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 ” (이하 가호표장이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 가호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칭호의 차이나 관념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피청구인이 가호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음은 그 주장 자체에서도 명백한 이상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청구인과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니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