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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2151 | 소득 | 2009-12-28

[사건번호]

조심2009구2151 (2009.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입금계좌와 금전출납부, 기타 지출증빙 등이 사실과 부합하여 실지 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O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내에서 ‘OO극장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200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8.9.17.부터2008.10.8.까지 OO극장매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2004~2007년 기간 중 36억4,500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및상품매입비 5억2,259만원을 추가로 경비 인정하는 등 실지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처분청은 2008.1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503,367,460원,2005년 귀속 465,852,100원, 2006년귀속 362,212,980원 및 2007년 귀속 314,898,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채택한 금전출납부는 조사 착수 후 조사공무원의 요구로 OOOOOO 종업원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에 입각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200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 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금전출납부는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것이며,금전출납부에 기록된 매출액은 청구인과 종업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 수입금액이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및 상품매입비 5억2,259만원을 추가로 경비 인정한것인바,이는사실에 따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전출납부 등 장부 및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실지조사 방법으로 한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조사당시 노모가 중병으로 입원중임에도성실히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공무원이 2008년도 금전출납부와 예금통장을 확인한 후 예금통장을 근거로 2004~2007년도까지의금전출납부를 작성해 달라 요구하여 청구인의 허락 없이OOOOOO 소속 직원인이OO이사후에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한 신빙성 없는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결정한 것이므로 사실에 입각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누락율이65.7%에 이르고, 결정소득율이 60.8%로서 비정상적이므로 200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조사서, 전말서, 수입금액입금계좌별 거래명세표 1권, 확인서 및 금전출납부 1권, 필요경비추인자료 및 동종업종비교자료 1권 및 매점총계정원장 1권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O OO로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영화관(11개)을 소유한 OOOOOO의 실사주로서 OO극장매점 4개(2007년이전에는 5개)를 임차형식으로 하여 2000년 12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당시 군에 입대 중인 아들 연OO 명의로 위장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무상 장부와는 별도로 동 법인의 소속 직원인 전OO와 이OO 에게 이중장부를 작성하게 하는방법(매일 층별 매점수입을 정산하여 “일계표”를 작성한 후 “일계표”를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일계표상 층별 매점수입금액합계액과 매월 15일에 결제되는 상품매입비용을금전출납부에 요약기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해왔던 사실을 확인한 후, 과년도 금전출납부 제시를 요구하였고, 임의 제시받은 2004~2007년의 금전출납부의 일자별 매출액이 계좌입금액과 일치하며, 매월 15일 일괄 결제되는 상품매입비용과 계좌출금액도 일치하여 금전출납부를 신빙성 있는 장부로 확신하고 계좌입출금내역과 금전출납부, 장부상 경비 계상내역을근거로 실지 조사하여아래 <표1>과 같이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대로 금전출납부가 사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금전출납부와 현금매출분 계좌입금액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 O OOOO OO

(OO O OO)

(다) 청구인의 확인서(2008.10.8.)를 보면, 청구인은 OO극장 매점의 사업자등록은 아들인 연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실사업자는 청구인 본인이며, 2004.1.1부터 2008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3,807,713,055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2004~2007년의 “금전출납부”와 청구인(OO은행 566-20-******, 연OO 550-20-******),종업원인 권OO(OO은행 566-20-******), 이OO(OO은행566-20-******) 및 김OO(OO은행 566-20-******)명의의 4개의 “예금통장”을 조사청에 임의 제시한 바, 금전출납부와 위 4개의 예금계좌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 O OOO)

OO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 OOO O OOOO O OOOOOO OOOO OOOOOO OOO, OO OOOOOO OOOO OO OOO O OO OOO OOO OOOOO OOOO OOO

(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10.7.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의 확인서(2008.10.8), 전말서(2008.10.8.OO지방국세청), 경찰서와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2008.12.11.OOOO경찰서 경사 박OO, 2009.3.12. OO지방검찰청 검사 박OO)를 보면,

청구인은 극장매점을 청구인의 아들 연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신고된 회계장부외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는 등 이중장부를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탈세한사실을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한 금액은 매형임OO가 운영한 주식회사 OO주택의 부도로 인한 연대보증금 상환에3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는없었고, 탈세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상품매입비 중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매입처와 지급금액을 세금계산서 내용과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가 누락(무자료매입)된 OO상사(이OO)에 대한 2004~2007년까지의 상품매입액 3억465만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추가 인건비인 유OO 외 3인의인건비 2억1,787만원 등 합계 5억2,225만원에 대하여는 아래 <표3>과같이 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 O OOOOO OO(OO)OO

(OO O OO)

(아) 신고된 장부기장 내용을 토대로 계산한 OO 소재 B극장과 청구인의 극장매점의 인건비 비율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

(OO O O)

(3)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결정 및 경정은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 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은 OO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영화관 11개를 소유한OOOOOO의 실사주로서 OO극장매점 4개(2007년 이전은5개)를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2000년 12월 당시 군에 입대 중인 아들 명의로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위장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극장매점매출에대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타인명의의예금계좌로 동 매출을 매년 분산 처리하는 등으로탈세한 것으로조사청에 의하여 관할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인점,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매출원가를 비롯한 매입관련 비용을이미 반영하였고,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 및 상품매입비 등 누락된 필요경비가 실지조사에 의해 추가 인정된 점,매출액 산정의근거가 되는 매출입금계좌와 금전출납부, 기타 지출증빙 등이사실과 부합하여실지 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점, 조사결과를 보면 그 원가 내역이 동일지역인 OO시내 타 극장매점의 원가구성(상품원가, 인건비 등)과 유사하고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점, 과세근거가 되는매출입금 계좌와 금전출납부, 기타 지출증빙 등에 의한 극장수입금액 누락 사실에 대하여조사청의 확인서와 전말서, OO경찰서의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OO지방검찰청의피의자신문조서에청구인은이를일관되게 시인한 사실이 나타나는점,만일 청구주장대로 허위 기장율이 4년 평균 65.7%라 하여 소득금액을추계로 과세한다면 추계결정소득율이 15.8%로서 같은기간 OO시내 유사 OO인 타 극장매점의 결정소득율이 60.2~60.4%인 점에 비추어 불합리한결과가 발생 되는 점, 금전등록부가 사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보다는 그 장부에 의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비추어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