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초교삼거리 방향에서 오룡역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이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과 피해자 E(78세)을 자전거의 전면부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진단서(E),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