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커피숍 매장에 대한 창업을 의뢰하였고, 다음 날 찾아 온 피고 B(F), C(G)는 자신들이 ‘E’ 소속으로 창업컨설팅, 점포개발, 마케팅분석, 중개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며 좋은 커피숍 매장이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다.
나. 피고 B, C는 얼마 후 ‘H’이라는 커피숍 브랜드를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 J이 확보하여 둔 좋은 커피숍 매장이 판교에 나왔다면서,『성남시 분당구 K건물 지하 2층 L점 50%의 영업지분(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관한 위탁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 D은 위 매장의 예상 상권분석 현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 9. 소외 주식회사 M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포함한 K건물 지하 2층 전부를 ‘분식/커피�/편의점/문구’ 용도로 보증금 181,500,000원, 월 임대료 18,150,000원(= 커피숍 부분 100평 4,500,000원 다른 임대부분 273평 13,650,000원)에 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매장에 관한 50%의 영업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 2억 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소요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시 위 매장에 대한 처분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커피 매장에 대한 통장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약정하면서(특약사항 제4조, 제9조),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