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05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588,901원과 그 중 24,018,1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