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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5 2012고정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세)는 일용 노동자로서, 2011. 5. 3. 21:40경 부산 수영구 B주점 내에서 주대를 지불할 의사 및 능력없이 통닭 1마리 시가 13,000원상당과 소주 2병 시가 6,000원상당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고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