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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3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 D은 2013. 8.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27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47세)가 C과 D을 제지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가 바닥에 넘어지자 C과 D은 발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5-6회 가량 밟아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C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J(24세)이 C에게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묻자 C은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J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J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이 C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J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J의 팔을 잡아 당겨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