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2010가합4427 근저당권말소 등
A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준호
2012. 7. 17.
2012. 8. 14.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중 피고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및 가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 피고들에 대한 수정신고의무이행 및 물품반환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주식회사 B,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① 피고 주식회사 B, E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대18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2. 5. 20. 접수 제17762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6. 3. 22. 접수 제28034호로 경료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6. 3. 31. 접수 제31393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C, D, E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와 국가(국세청장)에게 28,000,000원 상당 부가가치세액분 계약해제 및 매매 무효에 따른 대상 각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표시를 G 주식회사에서 H 및 으로 변경할 상법 및 세법상 수정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③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 28,000,000원 상당 물품을 반환하고, 위 반환금액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 E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② 원고가 주위적 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 주식회사 B, E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남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수차례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보정서, 청구원인 보충서, 준비서면, 각종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E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 주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 날짜 이율의 산정근거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도무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B, E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또한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에게 G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기고 해외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H이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G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 E을 포함한 G 주식회사의 거래업체 관련자들을 상대로 금원지급, 수정신고의무이행, 물품반환을 구하는 소를 수십 건이나 제기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E을 상대로 제기한 위와 같은 소송들에서 소송물 불특정 또는 소권 남용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거나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현재도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를 비롯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이 사건 소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여러 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데, 위와 같은 여러 소송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소는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원고가 계속 소를 제기함으로써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재판청구권 행사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중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B, E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수차례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보정서, 청구원인 보충서, 준비서면, 각종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C, D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 주위적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 날짜 이율의 산정근거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도무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 E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예비적 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 주식회사 B, E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남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중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수차례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보정서, 청구원인 보충서, 준비서면, 각종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 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E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제2, 3항 기재와 같은 수정신고의무이행, 물품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원, 예비적 청구취지 제2, 3항에 기재된 금액 날짜 이율의 산정근거, 수정신고 대상 세금계산서, 반환대상 물품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도무지 특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E을 포함한 G 주식회사의 거래업체 관련자들을 상대로 금원지급, 수정신고의무이행, 물품반환을 구하는 소를 수십 건이나 제기하였으나 모두 소각하 판결이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원고의 재판청구권 행사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수정신고의무이행, 물품반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B, E의 위 항변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수정신고의무이행, 물품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근저당권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는 피고 주식회사 B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06. 10. 무렵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92. 5. 20.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J 주식회사(이 후 피고 주식회사 B에 합병됨)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2006. 11. 3.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6가단3266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2008. 9. 26.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08. 10. 2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0. 6. 10. 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는 위 2006가단 32664호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압류등기말소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 역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 가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수차례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보정서, 청구원인 보충서, 준비서면, 각종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C, D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제2, 3항 기재와 같은 수정신고의무이행, 물품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원, 예비적 청구취지 제2, 3항에 기재된 금액 날짜 이율의 산정근거, 수정신고 대상 세금계산서, 반환 대상 물품 등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도무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수정신고의무이행 및 물품반환 청구 부분은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중 피고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 기말소 및 가압류등기말소 청구 부분, 피고들에 대한 수정신고의무이행 및 물품반환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이승운
판사임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