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737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7. 공매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7. 공매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