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8. 3. 28.자, 2008차406...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7. 27. 알로에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8. 3. 28.자 2008차406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