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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09. 선고 2014구단5284 판결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570 (2014.02.04)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의 의미는 자연인인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14구단5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이하 '〇〇〇〇 교회'라 한다)의 목사로서

0000. 0.경 원고 소유로 등기된 서울 〇〇구 〇〇동 00번지 소재 다세대빌라 2층 나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타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 0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00,000,000원으로 각 적용하되,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0,000,000원에 대하여 세율 50%1)를 적용하여 신고한 후,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원 상당을 그 무렵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인 00,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이전 소유자인 조세환이 원고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인 00,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를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인 세율 60%를 적용한 후 0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0.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실제로는 〇〇〇〇 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원고의 명의로 해둔

교회의 재산이다. 소득세법 규정상 1세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인 교회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1세대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해당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〇〇〇〇 교회의 대표인 원고와 위 교회의 장로 5인이

이 사건 주택을 교역자 사택 사용 목적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아닌) 〇〇〇〇 교회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 내지 이 사건 주택의 처분대금을 〇〇〇〇 교회의 소유로 하였다는 점 등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아닌 〇〇〇〇 교회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내지 〇〇〇〇 교회)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가능함

다만, 원고는 교회가 아닌 원고 자신이 과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이 〇〇〇〇 교회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교회(내지 원고)에 대해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예비적으로, 〇〇〇〇 교회가 양도당시 이 사건 주택 내지 기타 주택의 보유자라고 가정할 경우 〇〇〇〇 교회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〇〇〇〇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소

득세법 제1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〇〇〇〇 교회는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〇〇〇〇 교회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자연인인 거주자와 법인격

없는 단체(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인 거주자로 구성된다(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규정은 다주택 소유의 경우 거주 목적에 따른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함에 있다.

이러한 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호에

서 규정한 중과세율의 전제가 되는 '1세대'의 의미는, 자연인인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참조),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중과세규정에 따라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