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52,190,701 원 및 그중 82,457,959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 원고’, 채 무자를 ‘ 피고’ 라 하고, 청구원인 제 4 항 기재 ‘( 기준일 : 2020. 6. 2.) ’를 ‘( 기준일 2019. 12. 13.)’ 로 정정한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