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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0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32,029원과 그중,

가. 116,953,464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2015.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