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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8]

판시사항

[1]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회가 소유 토지의 일부를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한)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1994. 2. 8. 선고 93누22801 판결,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일부는 그 지상 건축물을 부목사의 사택으로, 일부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원고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교육관 신축 예정 부지의 일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고 그 철거된 부지 일부를 원고 교회 본당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존의 교회 본당의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분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인용한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8.21.선고 96구3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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