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8]
[1]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회가 소유 토지의 일부를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적극)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2]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1994. 2. 8. 선고 93누22801 판결,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일부는 그 지상 건축물을 부목사의 사택으로, 일부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원고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교육관 신축 예정 부지의 일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고 그 철거된 부지 일부를 원고 교회 본당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존의 교회 본당의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분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인용한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