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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5 2017가합1575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2009. 4. 16. D공사를 총 11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공사를 공사기간 1,500일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원고의 출자지분율 45%, E의 출자지분율 55%)를 구성한 후 위 공사 중 제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와 E(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9. 6.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0,000,000원, 착공일자 2009. 6. 29., 준공일자 2009. 12. 15.로 각 정하고, 총공사금액 130,312,000,000원, 계약보증금 52,124,800,000원, 총공사기간 1,500일로 각 부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이하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총괄계약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수 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B공사사장 또는 B공사사장으로부터 공사계약 업무 및 공사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B공사(이하 “우리 공사”라고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