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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6 2016구단54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8. 24. 서울 마포구 B 대 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1.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3. 27. 주식회사 서삼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11억 4,1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2015. 3.경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점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하여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46,1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