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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7 2015가단212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4,420원과 그 중 37,614,420원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