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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679 | 상증 | 1993-07-10

[사건번호]

국심1993서0679 (1993.7.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예금구좌에 입출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차후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약 610평을 청구외 OOO과 89.12.1 공동취득하였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취득당시 만 28세(61.12.7생)이고

② 비록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326,800,000원을 청구인 구좌로 입·출금하여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였으나 실지는 청구인의 父(OOO) 자금으로 신축하여 사전상속한 것으로 현실적인 증여이고,

③ 건축비금액 500,000,000원의 청구인 지분 25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92.12.22자로 92년수시분 증여세 173,490,410원 및 동 방위세 29,56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7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89.3.22 청구인의 父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89.5.16 쟁점건물 부속토지(OO동 OOOOO)를 청구인이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89.6.27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고 89.10.24 준공하여 89.12.1 취득하였으며, 임대보증금 326,800,000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설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채무액 326,8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예금구좌에 입·출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차후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② 임대보증금(326,8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326,800,000원으로 신축하였지 父 자금으로 신축·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당초 쟁점건물의 89.3.22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청구인의 父(OOO)이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3개월 5일인 89.6.27 건축주를 父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만 28세(61.12.7 생)로 조사되고 있으며,

셋째,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을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라하여 그 부담(채무인수)이 다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므로 채무인수가 과연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 진정한 것이라면 마땅히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단서에 해당되는 것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90헌가69, 92.2.25 동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326,800,000원으로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건물은 89.3.22 청구인의 父가 건축허가를 받아 89.4.3 착공계를 제출하여 신축한 후 89.6.27 건축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명의변경전까지의 건축자금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父에게 상환하였다는 거증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축비로 충당하였다는 거증으로 OO은행 OO지점과 OOOO신탁 OOOO지점의 입출금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임대보증금이고 출금된 금액이 건축업자에게 지불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이 없다.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