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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7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해조류 양식 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완도 군 B 인근 해상에서 매생이 양식시설 100 책을 설치하는 등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장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